경찰의 집단행동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서장 회의 개최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을 받았고, 류 서장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조치에 반발했다. 경찰이 무질서 상황에 돌입한 것 같은 형국이다.

검찰이 평검사 회의하듯이 경찰도 일선 서장 회의를 물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서장 회의가 경찰 본분에 맞게 치안을 잘 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경찰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동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나아가 ‘인사권 독립’을 주장한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행안부 장관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드는 격이다. 경찰은 군대처럼 문민 통제를 받아야 한다. 무력을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국가기관은 군과 경찰뿐이다. 따라서 문민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의 원하는 않는 상황, 즉 쿠데타도 할 수 있다. 국민주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군국주의 국가, 경찰국가가 이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다르다. 검찰은 수사에 국한된 기관이고 무력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 역할을 한다. 만약 경찰서장들이 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뜻에 반하여 회의하는 것이 괜찮다면, 군 사단장 뜻에 반하여 연대장들이 모여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된다. 무력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경찰의 집단행동이 불순한 배경 중 하나는 주모자 격인 류삼영 총경이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민주당 의원)가 한 짓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울산시장 보궐선거 때 청와대 지시를 받고 당시 야당의 김기현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혐의를 갖고 있다.

류삼영 총경 역시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현 국힘 소속)이 그의 ‘뒷배’로 파악되고 있다.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다. 현재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다해도 통제받지 않는 경찰 독립은 안 된다. 더위 먹은 경찰은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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