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연합
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연합

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집계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세·종부세 상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격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이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 상의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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