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동체수호한국교회연합, 25일 인원위 앞 ‘북송’규탄 기자회견
“공명정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문재인과 책임자들 엄벌에 처해야”

자유공동체수호한국교회연합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자유공동체수호한국교회연합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같은 동포이자 헌법과 법률상 귀환한 우리 국민을 사지로 북송할 수 없다.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만약 김정은 위원장을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초청하기 위해 인신공양 제물로 바치고자 탈북어민 2명을 흉악살인범으로 조작하고 북송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은 전원 엄벌에 처해져야만 한다.”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을 연 자유공동체수호한국교회연합(대표 이일호 목사, 이하 교회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실종, 임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불공정 재판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처우로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대해 교회연합은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북한 이탈 주민법 제2조에도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처럼 탈북자가 대한민국 정부에 귀순의사를 밝히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의해 나포된 뒤 합동조사 과정에서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며 “귀순의사도 ‘보호신청서’와 ‘자기 소개서’에 자필로 적어 제출했으므로 그들은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과 법률상 모든 자유와 권리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이 탈북 귀순한 국민을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에게 강제 북송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탈북어민들의 어선이 지난 2019년 10월 30일 동해 NLL로 접근했으나 한국해군의 발포에 겁을 먹고 NLL 주변을 맴돌던 중, 상황 보고를 받은 청와대 안보실이 그해 11월 1일 탈북자 북송 사례에 대한 유무를 국정원에 문의한 이후에야 11월 2일 어선 나포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통상 몇 달씩 걸리는 합동조사를 겨우 이틀 만에 서둘러 종료하고, 11월 5일 탈북국민 2명을 북송하겠다고 북한 측에 통지한 지 2시간 후, 11월 26일 개최예정인 한국-ASEAN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한다고 통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교회연합은 “11월 6일 북한 측이 ‘탈북자 2명을 인수하겠다’고 답신을 보내오자, 일사천리로 11월 7일 탈북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임의로 체포해 포승줄로 묶고, 테러리스트인양 안대로 눈을 가리운 채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며 “결국 강제북송된 탈북 귀순 어민 2명은 김정은을 부산 국제회의에 초청하고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뇌물로 바쳐진 채 인신공양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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