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여야가 6년간 묵혀온 숙제다. 최근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합의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25일 오전 발송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먼저 이사진 구성이 급선무다.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진이 구성되면 설립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 6년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근본 이유가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문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주민들이 300만 명 가량 굶어죽는 대아사(大餓死) 기간을 거치는 동안 4~5년간 연(延)인원 100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비로소 외부 세계에 그 참상이 알려지게 됐다. 유럽연합(EU)이 맨먼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고, 2002년 미국이, 2004년 일본이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국경을 초월하여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북한인권 문제의 제1 당사국임에도 2006년에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으로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이슈화하면 북한정권을 자극한다면서 반대했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기권을 거듭해오다 2016년에야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이전인 2014년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조사보고서를 완료하여 북한인권문제가 ‘반인도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됐다. 이후 COI 조사보고서는 북한인권문제의 국제규범으로 인정돼 왔다.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계속 왕따가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이 추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북한인권재단은 6년간 설립을 미뤄왔다. 더 이상 미룰 순 없다. 여야는 조속히 재단 이사를 추천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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