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도 물가연동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제의 특성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표가 많이 조정될수록 고소득층에게 더 큰 규모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되면서 면세자가 점점 더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기준 37.4%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면세자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물가연동제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과표구간과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하는 제도다.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증감을 과세체계에 반영하고, 세율 상승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던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아예 제도를 폐지했다.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 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국민들의 세금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졌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이달 중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 급등 시기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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