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탈북청년 강제북송 대국민규탄집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탈북청년 강제북송 대국민규탄집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어민 북송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2019년 11월 4일 및 11일 10일자 보고서 등에서 ‘청와대가 11월 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통일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당시 국정원의 국가안보실 파견관도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이 ‘11월4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민 북송이 결정되었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 언론에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이 ‘노영민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을 재반박한 셈이다.

이들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노 전 실장은 당시 흉악범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어민 북송 문제를 두고 전현정부간 진실공방 양상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여권은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으며 국정원의 귀순보고서를 무단 삭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측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나포 당일인 11월2일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배포했다.

북한 선원 2명이 나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은데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면서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나서 자필로 귀순의사가 담긴 보호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런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 노영민 실장 주재 회의에서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후로 보고서가 변조됐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11월3일 국정원으로부터 귀순의사 확인, 강제수사 건의 등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받았으나 이튿날인 11월4일 노영민 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강제북송 방침을 결정한 후 국정원에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 지휘부는 청와대 교감 하에 ‘귀순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시한 보고서를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팀이 서울 대방동 군합신소 현장에서 작성한 ‘합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탈북어민 자필보호신청서’가 포함된 항목 제목을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변경토록 지시했으며, 합동조사팀은 이 지시에 따라 왜곡된 보고서를 11월6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후 47회 대북송환에서 ‘평균 5.6일이 소요됐다’는 야권의 주장도 교묘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앙합동조사까지 이뤄진 사안으로, 지역합동조사만 이뤄진 여타 대북송환 사건과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귀순 사건의 통상 조사기간은 10~14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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