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류삼영 총경 외 49인 고발

지난 26일 오후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를 나서고 있다. /연합
지난 26일 오후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를 나서고 있다. /연합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28일 ‘경찰서장들,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의 끝은 내란행위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류삼영 총경 외 49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성명에서 “류삼영 총경 등 50인의 전국경찰서장들은 23일 충남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경찰권을 통제하려는 것에 반발했다”며 “경찰은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이어 전국 경감·경위급 팀장회의 및 14만경찰 전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문민통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헌법에 따른 적법한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 직무대행자 윤희근의 지시명령과 해산명령에 불복하는 공직기강 해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기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직장협의회 등과 함께 경감·경위 모임까지 유도하고 전체 14만 경찰이 이에 동조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즉 형법상의 내란음모 및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내란이냐며 이들을 두둔하고 나섰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의 내용인 폭행·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으면 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장을 한 전국경찰 14만 명이 집단행동으로 나서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고 나서는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평온을 해하는 데 충분한 위력”이라며 “따라서 경찰의 이번 집단행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자 윤희근은 전국서장회의에 참가한 자들에 대하여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및 동법 제58조상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동법 제66조 집단행동금지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의 법령을 준수 및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및 동 복무규정 제8조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서장들의 집단행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들의 이러한 내란음모 및 선동행위, 직무유기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통일당은 28일 류삼영 외 49인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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