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2년 동안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2법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연합
법 시행 2년 동안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2법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탄생해 법 시행 2년 동안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2법이 본격 수술대에 오른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을 규율하는 임대차2법은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다.

임대차2법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문재인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새 임대차보호법을 심의·의결한 직후 곧바로 시행됐다. 앞서 임대차2법은 시행 이틀 전인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다음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이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결국 전셋값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입법을 강행했다.

임대차2법 통과 닷새 뒤인 8월 4일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었던 임대차3법의 입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임대차2법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는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전세시장에서 ‘이중가격’, ‘삼중가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임대차2법은 지난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3법의 전면 수정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새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임명된 원희룡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임대차2법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국토교통부-법무부 TF를 통해 임대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검토와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2+2년, 5% 상한 제도는 문제가 많아 손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현재 2+2년으로 돼 있는 계약갱신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3+1년 방식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에게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만들더라도 관건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년 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정권까지 넘겨줬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현행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야당도 2년 뒤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보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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