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집행부와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강동구청에서 시공사업단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갖고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출과 공사 재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집행부와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강동구청에서 시공사업단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갖고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출과 공사 재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고 있다. 오는 10월 새 조합 집행부 선출과 공사 재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사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위변제→구상권 청구→경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가 분쟁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해 사업 정상화의 마지막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강동구청에서 만나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날인했다.

합의서는 현 조합과 정상화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담은 ‘본문’, 그리고 강동구청·시공사업단·상가사업대행사(PM)가 이 합의안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 참관인 확인서’로 구성돼 있다. 또한 10월께로 예정된 임시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담은 ‘첨부물’도 구비됐다.

합의서 본문은 현 조합 집행부와 정상화위원회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격의 ‘사업정상화위원회’를 발족, 시공사업단과의 협의는 물론 임시총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김현철 전 조합장 사퇴 이후 조합장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석규 직무대행은 새 집행부가 선임될 때까지 사업정상화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현 조합 집행부 전원은 인감 날인한 사퇴서와 인감증명서를 강동구청에 맡겨 추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퇴서가 효력을 갖도록 했다.

합의 참관인 확인서에는 현재 재건축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사업단과 구(舊) 상가사업대행사인 리츠인홀딩스가 사업정상화위원회와 협조해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리하면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현 조합과 정상화위원회는 사업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작업을 함께 처리해나가고, 시공사업단과 리츠인홀딩스는 이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합의서 본문에는 ‘공사 재개 및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전 조합장 사퇴에 따른 새 집행부 선출 및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안건의 일괄 처리를 의미한다.

그동안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올해 3월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의 소’를 총회 의결을 거쳐 취하하고, 기타 공사 재개의 선결 조건이 되는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받을 것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사업정상화위원회는 공사 재개의 선결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총회는 이르면 10월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말에는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사 재개를 위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가 분쟁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문제다.

상가 분쟁은 10년 전인 2012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주공상가위원회가 무상지분율 190%를 약속받고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리츠인홀딩스는 상가 설계와 분양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상가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신축상가 분양 수익을 챙기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현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 및 기존 상가 대표단체 취소’를 의결하면서 상가 분쟁이 촉발됐다. 이후 현 조합 주관하에 새로운 상가 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들어섰고, 같은 해 12월 현 조합은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리츠인홀딩스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부터 상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전체 85개동 가운데 2개동을 상가 위에 아파트를 짓는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는 그동안 상가 대표단체와 상가사업대행사의 계약 복원을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총회에서는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 원상복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통합상가위원회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통합상가위원회는 무상지분율 270%를 내세우고 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최근 "상가 조합원의 재산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시총회 의결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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