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은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오른다.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역시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격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단독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원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렸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재차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독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나게 된다. 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폭이 커진다.

그렇다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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