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연합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기본 세율을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국제 유가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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