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오는 5일로 예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관련 법률과 법무부 예규상 가석방은 구치소별로 요건을 심사하는 예비심사 후 법무부 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해야 최종 결정되는데 김 전 지사는 예비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령상으론 가석방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실무적인 기준이 따로 적용돼왔다. 실무적으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해왔으나 박범계 전 장관 재임 시절 60% 이상 복역으로 기준을 낮췄다. 다만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 유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개로 세분화돼 있어 최소 복역기간 외에도 고려 요소가 여러 가지다.

김 전 지사가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8·15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영인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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