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이준석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며 자동으로 해산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내년 1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면 후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이 대표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 소집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성격에 관련 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당헌·당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기획조정국은 비대위 전환 시 ‘이준석 지도부 임기 종료’와 ‘차기 지도부 2년 임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당 기조국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 임기 종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 없다. 당 지도부에서 해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며 "당헌·당규 유권 해석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 해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 측에서 기존 최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 대해 "사실 좀 걱정된다"며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 정치 진로 등을 계속할 방안을 찾아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도부 몇 분께 말씀드린 적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협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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