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정치활동은 1990년대 초반부터 허용됐다.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 내에서의 정치활동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폭력적 혁명은 내란 또는 국가 변란 혐의가 적용된다. 북한 노동당의 강령과 대내외 정책을 추종할 경우,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헌법과 현행법을 준수하는 정치활동이다.

그런데 본지가 3일 보도한 ‘민노총-이재명 연합 정권퇴진 시나리오’는 그 목표와 내용이 노조의 일반적 정치활동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민노총은 오는 13일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면 이 의원과 연합해 연말까지 정권퇴진 시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8·15전국노동자대회-역대 최대 노동자대회(11월 22일)- 12월 민중대회 순이다.

문제는 민노총의 활동 목표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後身) 정당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노선과 정책을 추종하며 남한 내에 만든 ‘RO(혁명조직)사건’으로 내란 등 혐의로 해산됐다. 이석기 등 당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자격을 상실했다.

민노총은 노조강령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노총 강령에는 북한의 대남전략인 ‘자주통일’ 추구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통일’이란 ‘반미 자주화 통일’을 말한다. 종전선언-평화협정-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남북연방-자주통일의 순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3·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에 반한다. 당연히 위헌이고, 북한 노동당 추종 노선이다. 이번에 민노총이 내건 ‘정권 퇴진 프로그램’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등 반(反)헌법·반미행사로 도배돼 있다.

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경기동부연합이 사실상 민노총을 장악한 상황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으로 8년여 복역 후 지난해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다. 민노총의 ‘국가 변란’ 기도(企圖)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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