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종교의 자유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홍콩 도심 센트럴의 에딘버러 광장에서 의료협회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연합
지난 2019년 12월 홍콩 도심 센트럴의 에딘버러 광장에서 의료협회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연합

“인쇄 회사들이 당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 승인 없이 성경을 인쇄하길 두려워한다.”

8일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최근 홍콩에서 성서연구기관인 ‘SBF(Studium Biblicum Franciscanum)’을 운영하는 가톨릭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서 종교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가하면서 성경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인 것.

프란치스코 수도회 레이먼드 메리 융 수사는 “SBF는 가톨릭 중국어성경을 인쇄할 적합한 인쇄소를 찾지 못해 새로운 가톨릭 중국어 성경을 인쇄하지 못했다”며 “현재 협회의 가톨릭 중국어 성경 재고는 모두 서점에 팔렸고, 가까운 시일 내 인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최근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이 온라인에 종교콘텐츠를 게시하려면 먼저 등록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이 규정은 종교를 통제하고 당의 정치적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영국 반환 이후 홍콩의 자치를 종식시킨 국가보안법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분열,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경우 홍콩 사법제도보다는 중국의 결정이 우선된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이러한(국가안보와 관련될) 경우 판사는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홍콩 시민들은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 홍콩 정부가 동맹을 맺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도 최근 “홍콩에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가 종료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공산당은 저장성의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에 대한 탄압을 주재한 샤바오룽을 홍콩 마카오 사무국 국장으로 임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래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중국의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콩의 바티칸 비공식 대표도 “중국이 종교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가톨릭선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고, 6년 간 홍콩에서 봉사한 멕시코 출신 하비에르 에레라-코로나 주교는 “변화가 오고 있다.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홍콩은 예전처럼 위대한 가톨릭 (선교의) 교두보가 아니다”라고 가톨릭 선교사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 신부이자 전 하원의원인 조나단 에이트켄 목사도 최근 “홍콩의 종교의 자유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며 “시진핑 정권의 다음 공격 대상은 홍콩의 종교의 자유”라고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홍콩 대주교인 조셉 젠(Joseph Zen) 추기경을 체포하기도 했다. 젠 추기경은 지난 2019년 민주화 시위에서 시위대를 지원한 612 인도주의 구호 기금의 이사들과 함께 체포됐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