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정당을 특정해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과장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부른 점은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선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목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수사 자체가 위법했다"며 항소해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불이익이 없어 상소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전 목사는 재판부를 향해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감사하다.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우렁차게 말했다. 법정을 나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느냐"라며 변호인단과 기쁨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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