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합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합

정부가 서민층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부터 공급한다. 금리 인상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3.7%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혼합형을 포함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 대비 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달 5일 기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금리는 연 3.88∼5.79% 수준이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더불어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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