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손해 및 생명보험사들이 수재를 당한 고객을 위해 신속한 보상과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연합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손해 및 생명보험사들이 수재를 당한 고객을 위해 신속한 보상과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연합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수재를 당한 고객을 위해 신속한 보상과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고객의 차량을 위해 서울대공원 주차장 등을 임대해 침수 차량 견인 및 현장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은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담당자가 고객의 침수 차량이 있는 곳을 찾아가 차량 확인 및 보상 처리를 안내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때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손해보험사는 또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장기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받으려면 수해 피해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사들 가운데 삼성생명은 집중호우 피해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6개월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ABL생명과 흥국생명, 하나생명도 6개월 간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 현지 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 간 청구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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