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웨딩촬영하는 신랑·신부. /네이버

내달부터 4대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 ‘웨딩촬영’이 가능해졌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예고했다.

촬영 허가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걷어낸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4월 결혼사진 촬영 허가 신청수가 덕수궁 266건, 창경궁 254건이었다. 웨딩사진 촬영지로서 고궁이 인기를 끌며 촬영허가 신청은 크게 늘었는데, 카메라 1대를 이용한 소규모 촬영조차 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궁능유적본부가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한다.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 장소를 덕수궁·창경궁으로 제한했던 내용도 사라진다. 또한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진행하는 촬영은 건별로 카메라 2대, 촬영 인원은 1명인 경우에만 촬영 허가를 면제받는다. 이 기준을 넘거나 추가 장비를 들고 오려면 사전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촬영 허가 신청 기한도 일부 수정된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기존 ‘촬영일 3일·5일 전까지’에서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바뀐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촬영 허가 절차를 개선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취지",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궁능유적본부 관계자가 밝혔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