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는 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죄질이 유사한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경우, 해외 사례보다 형벌 조항이 과도한 경우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형벌인 경우,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도 개선된다.

1차 과제에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 등을 어긴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단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형벌 자체를 없애 비범죄화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등을 불법행위 없이 거부할 때는 과태료나 과징금만 물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개선안 초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는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TF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