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1년짜리 한시적 부동산 처방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까지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악재’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불신만 자초하고 있다. 특히 땜질식 대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는 만큼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1년짜리 한시적 대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인 ‘실거주 2년’ 가운데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갱신권을 소비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와 전셋값을 올릴 경우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물론 조건은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다주택자 물건은 제외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땜질식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으로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예상되자 정부가 ‘당근’을 주고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올리지 말라고 사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리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실거주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면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집주인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의 경우 막대한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판 사람들 사이에서 소급적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가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집 한 채를 팔았는데,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것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부실 투성이다.보유세만 하더라도 내년 세금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급등을 막겠다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현실화 속도는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2년 뒤 급등할 공시가격과 보유세, 건보료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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