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9월 10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9월 27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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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내달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률 개정 절차에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경찰 측이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범위 확대’와 ‘사법 질서 저해 범죄·개별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토록 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애초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본안 선고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봉쇄시켰고 이로 인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법무부와 경찰의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는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안의 위헌여부도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수사권 보호를 위한 ‘검수원복’법안에 대해 법리해석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개정 검찰청법 조문에 포함된 ‘등’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모법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 규정이라 위임한계를 일탈했다.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 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한계·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 개시 범죄에 대한 폭넓은 해석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관련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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