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美대법원 판결 분석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지난 2020년 1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낙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지난 2020년 1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낙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결과적으로 낙태에 대한 과거 ‘로 대 웨이드’와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판결 모두 폐기됐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혹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각 주의 입법기관으로 돌아갔다.”

23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 분석: 1973년 판결 vs. 2022년 판결’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52회 콜로키움에서 미국 변호사인 장원경 교수(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들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지난 6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과 1992년의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모두 뒤집어 미국과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미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로’(Roe)와 ‘케이시’(Casey) 판결을 기각하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과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원경 교수는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재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규제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잭슨여성보건기구의 주장이 바로 미시시피주의 낙태규제법이 ‘로’와 ‘케이시’ 판결을 어겨 위헌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 판결의 요지는 낙태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은 사생활(Privacy)권에 포함되고, 나아가 이 같은 여성의 낙태권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이었다. ‘케이시’ 판결 역시 낙태권이 같은 수정헌법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두 판결의 근거가 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은 ‘(미국의) 어떠한 주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라며 “여기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특히 중요했는데, 낙태권이 과연 이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 지가 ‘로’와 ‘케이시’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고, 연방대법원은 두 판결에서 모두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돕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과거의 판결들이 모두 잘못됐음을 지적했다”며 “미국의 역사 및 전통에서 낙태권이 헌법적 자유라고 해석될 만한 법 등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정헌법 제14조가 채택되던 시대에도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에서 임신의 모든 기간 동안 낙태가 금지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로’ 판결은 이러한 역사를 무시했거나 잘못 진술한 결과이고, ‘케이시’ 판결은 ‘로’ 판결의 잘못된 역사 분석에 대한 재고를 거부한 결과라는 게 이번 판단의 배경이었다”며 “즉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지도 않고 미국 역사에 근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