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등 시민단체들 비판성명...26일 인권위 건물앞 규탄집회 예정
“차별금지법·동성결합 합법화·낙태죄 완전폐지 등 내용...제정신인가”
“이번 인권위 권고, 한마디로 인권위가 꿈꾸는 인권 독재국가 결정판”

지난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 와관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합 
지난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 와관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합 

“인권위는 제3차 권고와는 달리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서) 평등권을 별도로 분류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후속 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구제, 예방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과 인터넷상과 학교 등에서 소위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

24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포함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에서 인원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제4차 인권NAP 권고안은) 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편제해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군대 내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성소수자 친화 공간으로 개편할 것, 그리고 군대에서 트랜스젠더가 근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령에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고, 민법상 가족의 정의에 비혼 동거 커플이 포함되도록 개정 또는 삭제하며, 성소수자의 가족 형성(시) 기본권의 보장, 즉 동성결합 및 동성혼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와 낙태에 대한 지원 강화, 약물 낙태 합법화 및 낙태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한마디로 인권위가 꿈꾸는 인권 독재국가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끝판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일갈했다.

이어 “반민주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진정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비혼 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해서 가족을 해체하고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속이며 포장할 수 있는가?”라며 “생명권 보장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고 만삭의 태아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하는 인권위는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권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전히 군사 독재를 겪고 있는 후진국이라면 인권위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원위가) 인권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이 아닌 가짜인권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며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동반연 등 단체들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건물 앞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규탄 집회를 열고 인권위의 이번 제4차 인권NAP(National Action Plans) 권고안 철회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