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대응’...교회 손 들어준 법원 판결 잇따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집행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
“확진자 상관관계 등 구체적 자료도 보이지 않아”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 모습. /연합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 모습. /연합 

“법원이 잇따라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코로나 진원지’처럼 여겨졌던 교회의 부당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판결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 특히 여론과 언론 등의 공세에 밀려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서울 지역 교회들의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담당중인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23일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과잉 대응’ 사실이 법원 판결로 잇따라 드러난 것에 대해 언급한 것.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의 인터콥선교회 선교훈련 장소인 BTJ열방센터 관련 사태를 예로 들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지난 6월 말 인터콥선교회 장모 선교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교사는 지난해 1월 BTJ열방센터에 대한 상주시 측의 일시적 폐쇄 집행 등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센터 자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시를 종합하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적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집행을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 판결 전후로 서울 지역 소속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잇따라 교회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비슷한 소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50건 넘게 진행 중이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취해진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고”라며 “한국교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면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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