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과 관련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장에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분양아프트로 전환됐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 의원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역시 이 의원의 ‘협박’ 표현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 같은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협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기관 5곳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동년 5월과 10월에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 조속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등을 협조해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취지는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 시 주거환경과는 국토부의 단순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공문 등 여러 자료들을 확보해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른 기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은 현재 국회의원직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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