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청사 모습. 세관 당국에 해당한다. /중국 바이두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한 곳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A사·인도네시아 B사·베트남 C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29일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며, 3개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T사가 수출한 돼지족(足)에서 불합격 물량이 나왔다며,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29일부터 T사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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