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조 복지예산 어디에 쓰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기저귀·분유 바우처도 상향
반지하서 지상 이사할 수 있게 보증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 109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본예산 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 와중에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 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주고, 이사비로 4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도입도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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