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문 정권 시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15분의 1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청와대가 산업부를 통해 회계법인을 압박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9일 입수한 대전검찰청 탈원전 사건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5월 4일부터 14일까지 산업부 요구에 맞춰 경제성 평가 변수를 두 차례 조작했다. 그 결과 1차 평가 때 3427억 원에 달했던 이 원전의 계속운전 시 이익전망치는 2차 평가 때 1704억 원으로 낮아졌고, 3차 평가 땐 224억 원까지 줄었다. 최종 평가 결과가 첫 평가 때보다 무려 32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문 청와대는 이같은 탈원전 조작으로 월선 원전을 조기 폐쇄했다. 이후 태양광 관련 중국산 제품들이 시중에 폭발적으로 유통됐다.

공소장에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문 대통령께서) 하문(下問)하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언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산업부에 전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 계획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문)대통령은 월성 1호기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를 서둘러 결론지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압박과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다. 대전검찰청은 지난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수석비서관들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조만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국민들은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서둘러 이들을 수사해야 한다. 탈원전 사건은 의도적 국익 훼손 사건이다. 한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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