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오른쪽은 조재연 대법관. /연합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뒤집혔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개인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였다고 본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며 "이런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개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에 따라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폭력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여한 개개인이 아니라 그를 ‘전체’의 직무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박 전 대통령과 판사·검사·경찰관·수사관 개인 책임을 하나하나 입증하거나 묻지 않더라도 당시 국가 직무행위에 정당성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 원고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로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원고 측은 2013년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그해 3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로 인해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준용해 긴급조치9호에 대해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자유들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회적 큰 논란을 야기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이후 판결들은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 변경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김재형 대법관은 "이 판결이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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