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권 보호받기 위한 행위...주민 역차별”
“무슬림들, 적반하장으로 법 지키라며 역설적 대응”

호소문 발표에도 경찰은 공사 반대 주민 2명 연행
갈등중재 위해 구청장 직접 찾아갔지만 진척 없어
“6년 참아온 주민들을 폭력세력으로 간주치 말라”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문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의 사원 공사재개를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국민주권행동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문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의 사원 공사재개를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국민주권행동

“대현동 주민은 5년 동안 기도처소의 소음과 냄새로 인한 생활의 고충을 외국인을 향한 차별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민원 한번 넣지 않았다. 그러나 단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며 3층 높이의 모스크를 건립하는 일에 주민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생활권을 보호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 혐오와 처벌을 한다고 함은 오히려 주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밀집지역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사원에 대한 공사재개를 강행하고 나서자, 30일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게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원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 2명을 연행하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김정애 대구무슬림모스크사원 비대위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사원 건축을 반대하고자 모래 더미 위에 앉아있는 대현동 주민 2명을 ‘공사방해’를 이유로 연행했다. 

당시 남성 경찰 한 명은 마이크에 대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연신 경고를 해댔다. 이에 대현동 주민들이 경찰 경고에 항의하자 경찰은 계속 경고를 한 뒤, 경찰 명령에 계속 불응한 주민들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한 것. 

앞서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 중재를 위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배 청장은 “건축과에 이슬람 건축 허가와 관련해 법적 위배 사항이 있다면 철회하라고 했다”고 답했지만, 진척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30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그 동안 6년 간 참아온 사실을 무시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내 땅이니 내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슬람 종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지 무슬림 건죽주와 유학생들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했다.

30일 공사현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경찰에 항의를 하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영상 캡쳐
30일 공사현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경찰에 항의를 하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영상 캡처

주민들은 “대현동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자국민은 헌법에 준하여 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거민이 6년 동안 무슬림 종교 행위에 어떤 민원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그들의 종교생활이나 문화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들이 기본 생활권을 침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적반하장으로 법을 지키는 주민이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대구 지방법원의 판사가 말했듯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을 지켜야 하지만 세상은 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공세로 주민을 혐오와 차별의 세력으로 몰고가며 대한민국의 법과 자유를 이용하여 이웃이 어떻든 모스크를 짓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오히려 외국인 편에 선다면 우리 국민은 과연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지 경찰 공무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했다.

또한 “현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는 처음부터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지적도를 확인하고 한번이라도 현장 답사를 하였다면 주거 밀집지역에 사원 건축 허가는 불가한 일”이라며 “대현동 주민은 그 동안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파괴되고 걱정과 근심의 세월을 1년 6개월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에 북구청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사원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바련해 주시기를 북구청장님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거듭 전했다.

주민들은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에 대해 헌법에 준한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그리고 기본 생활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며 “언론과 방송사는 자국민인 대현동 주민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끝으로 “6년간의 생활의 고충을 겪으면서 참아온 대현동 주민들을 폭력의 세력으로 간주하지 말라”며 “우리 대현동 산격동 주민은 우리의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 주거지를 찾을 때까지 결사항쟁 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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