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관련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호반건설과 시행사 등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 도개공에서 진행해왔다. 검찰은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 등 20여 곳에 대한 압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두 사업 모두 성남 도개공이 주도해 민관합동 방식 개발로 진행됐고 대장동 사업을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진행한 것처럼 위례신도시 사업도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푸른위례프로젝트)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주도했다.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도 위례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에스주택이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사업 관련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사업과정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모지침서가 변경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도 대장동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이번 압색은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혐의가 적시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옛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아는 제3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한다고 명시됐다.

관련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 5월 삭제됐다. 다만 위례 신도시 사업이 2013~2016년에 진행된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의 포괄적인 몰수·추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