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김대호

지난 8월 31일 2030세대 공무원 노조원들이 서울 용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임금인상 요구 상복 시위를 벌였다. 내년도 9급 1호봉 기본급이 월 171만 517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월급은 기본급은 낮게 책정해 저임금처럼 보이게 해놓고, 각종 수당을 덕지덕지 붙여 놓았다. 또한 가파른 호봉 상승과 사실상 자동승급제로 고액연봉자가 된다. 게다가 후불 임금이나 마찬가지인 후한 공무원연금도 있다. 배우자 직업 선호도 부동의 1위가 공사·공무원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12만 5000원), 정액급식비(13만 원), 초과근무수당(대략 20만 원), 부양가족수당 등을 받는다. 반기(半期)별로 명절 휴가비(월급의 60%)와 정근수당도 받고, 1년에 한 번 성과급(190~330만 원), 복지포인트(평균 100만 원)와 연가보상비도 받는다.

지난 4월 29일 발표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월 539만 원(연 6468만 원)이고, 9급 1호봉은 월 215만원(연 2580만 원)이라 하였다. 이는 과세소득(기본급, 직책수당,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만 포함하기에 9급 1호봉이 실제 받는 연봉은 대략 3천만 원 정도다. 9급 직무는 원래 고졸자가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저임금도 아닌 것이다. 문제는 지금 9급 합격자의 대부분은 대졸자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직무 난이도는 낮은데 학력이 높다고 월급을 올려 줄 수는 없는 법이다.

공무원도 직무별 연봉제가 필요하다. 그래도 저임금이면 아래는 올리고 위는 내리는 중향평준화가 필요하다. 연금으로 줄 것을 월급으로 주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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