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유튜버이자 고교 3학년생인 양대림(18) 군 등 국민 950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군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에 신속하게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군과 채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헌재에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