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되자마자 받은 검찰 소환 불응했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피선거권 5년 박탈...대선 꿈 깨져
대선 비용 434억원도 토해내야...민주당사 팔아도 모자라
법조계 "야당 대표 출석 통보는 기소하겠다는 것" 판단
이재명 측 항소·상고 거듭하며 지리한 시간 끌기 가능성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포토라인 표식이 부착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연합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포토라인 표식이 부착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9일 24시로 만료됨에 따라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다. 오는 9일까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의원직 자동 상실

검찰이 6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려 했던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의 ‘허위사실 공표’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136조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재판을 길게 끌고 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1심 판결은 2019년 1월에 나왔고, 2심 판결은 2020년 11월에야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2021년 7월 21일에 내렸다. 기소부터 최종 판결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는 1년 9개월 남았고, 당 대표 임기는 2년 가까이 남았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소송기간은 2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의 목표는 대권이다.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자리’뿐만 아니라 ‘돈’도 걸려있어

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반환받은 지난 대선 비용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약 434억원이다.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47.83%를 득표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반환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현재 여의도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 건물의 평가금액이 대략 350억원 수준이다. 당사를 팔아도 모자라는 금액인 셈이다.

◇검찰 기소 가능성 높아...당 대표 되자마자 ‘사법 리스크’ 현실화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소도 하지 않을 사안인데 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미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최후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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