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되자마자 받은 검찰 소환 불응했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피선거권 5년 박탈...대선 꿈 깨져
대선 비용 434억원도 토해내야...민주당사 팔아도 모자라
법조계 "야당 대표 출석 통보는 기소하겠다는 것" 판단
이재명 측 항소·상고 거듭하며 지리한 시간 끌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9일 24시로 만료됨에 따라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폭탄’을 맞게 된다. 오는 9일까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의원직 자동 상실
검찰이 6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려 했던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의 ‘허위사실 공표’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136조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재판을 길게 끌고 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1심 판결은 2019년 1월에 나왔고, 2심 판결은 2020년 11월에야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2021년 7월 21일에 내렸다. 기소부터 최종 판결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는 1년 9개월 남았고, 당 대표 임기는 2년 가까이 남았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소송기간은 2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의 목표는 대권이다.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자리’뿐만 아니라 ‘돈’도 걸려있어
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반환받은 지난 대선 비용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약 434억원이다.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47.83%를 득표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반환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대통령선거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현재 여의도에 보유하고 있는 당사 건물의 평가금액이 대략 350억원 수준이다. 당사를 팔아도 모자라는 금액인 셈이다.
◇검찰 기소 가능성 높아...당 대표 되자마자 ‘사법 리스크’ 현실화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소도 하지 않을 사안인데 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미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최후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