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근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근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국세 규모가 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이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원, 올해 11조3316억원에서 내년에는 근 13조원으로 증가한다. 비중도 지난해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에는 18.4%까지 올라간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이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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