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9일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조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까지 마쳤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산하 부서 등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가 계획대로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색해 필요한 자료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연휴가 끝난 시점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윗선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2019년 11월 우리 정부의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결정,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당한 공무원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들이 존재하는 만큼 두 사건의 실마리가 될 핵심 자료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었다.

현재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는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요 피의자로 꼽힌다.

야권에서 ‘기우제식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특히 내달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을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행된 법무부 통일법무과 학술지를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나 행적 등을 종합 판단해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자의로 북한 지배력을 벗어난 주민은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과 통일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여러 전문가들의 조사한 결과 탈북어민들의 살인 혐의가 입증돼 북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북한에서의 행적을 조사하는 등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영장주의·변호인 조력권·불리한 진술 거부권 사전 고지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등 범죄수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기소하고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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