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국내 투자·고용 의지를 노랗게 말려 죽이는 제초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등 정책처럼, 짧은 생각의 길고 잔혹한 민생파괴법이다.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명국은 없다. 한국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이를 명기해 놓았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막는 법을 가진 문명국도 없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영국·프랑스·독일·미국과 달리, 파업 시 사업장 점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대기업·공기업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근로기준법은 해고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 놓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조는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의 사회적 약탈(지대추구) 수단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이것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을 가진 영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영국의 파업은 단체로 일손을 놓고, 사업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워크아웃(walkout)이다.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와 피케팅이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처럼 핵심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수준이 아니다. 파업 시 대체 인력투입도 가능하고, 불법을 저지른 노조원은 즉각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노조는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쟁취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업종별 연대를 한다. 이런 토양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법이 생긴 것이다.

문명국 노동조합법의 근간은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은 사용자의 손발은 꽁꽁 묶어놓고 노조의 무기를 계속 늘려주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유일하게 겁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를 막는 방패 하나를 더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원칙을 허물어 노조를 특권 집단으로 만들고, 민생에 재앙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희대의 악법이다. 이것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권 민생연대 법안 1호로 지정했다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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