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 전략은?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해 온갖 변수·꼼수로 지연작전
1심·2심 ‘법관기피신청’만 해도 4개월 시간벌기 가능
재판부도 속전속결 한계...총선 전 선고 못 내릴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당 대표가 되자마자 ‘사법리스크’ 난관을 만났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이 기소 자체를 ‘야당탄압’ 및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이상 이 대표는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 수도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본인의 정치 경력에 치명타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도전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본인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재판인만큼 이 대표에게는 가능한 이 재판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2024년 4월 열리는 22대 총선 이후까지만 이 재판을 끌고 가도 성공이다.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검찰의 공소사실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변수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 상징성 감안하면 재판부도 ‘속전속결’ 어려워

2024년 총선이 이 대표 기소시점 기준 1년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4년 총선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 대표라는 상징성, 이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능성도 있다.

◇전관변호사 중심의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직접 소송 피고인인만큼 전직 검사장, 법원장을 지낸 전관(前官)변호사를 중심으로 ‘중형 로펌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던 경험이 있다. 당시 변호인단의 규모는 30여명에 달했다. 이제는 야당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만큼 더 큰 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전 변호인은 재판부에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소명자료와 검찰의 공소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재판 일정을 잡는다. 당연히 변호인단의 규모가 클수록 제출되는 소명자료의 양도 많다. 방대한 양의 소명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재판을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심 후 항소, 2심 후 상고는 기본 전략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고등법원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또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 상고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1년 안에 대법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재판부 성향 분석 후 ‘재판부 기피신청’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 중 하나는 ‘법관기피신청’ 권한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관의 과거 판결 사례 또는 여권 인사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는 바로 기각하기도 어렵다.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는 데에만 통상 2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법관기피신청을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4개월 이상 재판을 늦출 수 있다. 거기에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재판은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변수’와 ‘꼼수’를 모두 고려하면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채로 2024년 총선을 맞이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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