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 사찰까지 나섰나? 22일 공수처가 윤석열 캠프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민간인 사찰에 이어 정치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 박성민·박수영·서일준·윤한홍·이양수·조수진 등 7명 국회의원의 통신조회를 했다. 이 가운데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심지어 TV조선 기자 가족의 통신조회도 6차례나 했다. 해당 기자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른바 ‘황제 조사’를 보도한 데 따른 보복성 조사다. 명색이 사법 기관 타이틀을 단 공수처가 구악(舊惡) 정보기관인지, 흥신소인지 분간이 안 된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차원의 적법 절차"라 주장한다. 하지만 기자의 가족이 수사대상자(검사)와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은 없다. 해당 기자 대상 표적 내사임이 명백하다.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가입자 이름·주소만 알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조회’와 다르다. 대상자의 착발신 통화내역·문자 일시, 해당 시각 관할 기지국 위치정보까지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최소 17개 언론사, 102명 언론인 상대로 199회 조회를 벌였다. 갈수록 조회 범위가 광범위해진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만 전담하는 공수처가 언론인 가족까지 사찰하다니! 이렇게 된 배경은 애초부터 공수처가 필요 없는 기관인데다 문 정권이 국민의 권력이 아닌 자기네 권력 ‘결사옹위’를 위해 아마추어들로 급조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사례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3류인지 알 수 있다. 공수처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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