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 투자에 참여했던 부국증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부국증권 임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였던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한 주주다.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같은달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푸른위례프로젝트 보유 지분 가운데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다. 미래에셋증권 지분은 2.5%로 줄었고 사실상 컨소시엄의 대표는 부국증권으로 전환되게 됐다.

이들 외에도 주주는 위례자산관리(13.5%), 메리츠종합금융증권(14.9%), IBK투자증권(14.9%), 유진투자증권(14.9%), SK증권(14.9%) 등이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5%의 지분을 가져갔다.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부국증권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당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나 차지하는 반면 부국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10%씩 50%를 차지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 배당지분율이 없음에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증권사 등을 대대적 압수수색하며 수사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선거 전담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경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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