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전광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였던 2016년 11월 18일,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추미애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 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다. 그리고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2018년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발견해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자진 제출한 것이라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이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방첩업무, 군사기밀 보안 감시가 목적인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서다.

그럼에도 ‘광화문에 공수부대’ ‘서울 시내에 탱크가 투입될 수도 있었다’라는 등의 선동 문구가 돌기 시작했다. 모든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중국 공산당의 ‘천안문 대학살 사건’처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려 했다는 듯 보도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세력은 이를 꼬투리 잡아 권력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3개월간 참고인 287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혐의나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민주당이 자행한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전형이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여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한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군사시밀 보호법 위반)하고 이 문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왜곡해 증언한 혐의, 직권남용도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세월호 관련 사건, 태양광사업 비리 등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 문 정부의 국기문란에 대한 전방위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이룬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조금씩 제 방향을 잡아 순풍을 타고 나아가는 듯하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자’가 더 빨리 사라졌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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