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통일당, 1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
“위헌이라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주사파 동조하고 있다는 근거”
“독일은 과감한 가중처벌로 헌법 지켜내 동·서독 통일 이뤄낸 것”

자유통일당이 15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고영일 부대표. /유튜브 영상 캡처
자유통일당이 15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고영일 부대표. /유튜브 영상 캡처

“헌법재판소는 주사파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라.”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15일 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와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이은재 목사, 시민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국가보안법 사수하라’, ‘제2의 이석기 부활 시키려 하나’ 등의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든 다수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번째로 발언을 한 고영일 부대표는 “문재인이 임명한 유남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 세사람과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가 임명한 이석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선임한 김기영 재판관은 모두 다 잘 들어라”며 “당신들이 만약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다면, 너희들은 동일한 주사파 일당이라고 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왜냐하면 주사파를 편들고, 주사파를 처벌하지 않도록 당신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지령의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선전·고무 혹은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신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일아고 밝혔다.

고 부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라는 나라는 동독·서독으로 나뉘면서 동독의 스파이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나치주의자들이 엄연히 그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독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 보호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다”며 “거기에는 단순히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헌법보호청을 만들어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가중처벌하면서 헌법을 지켜 냈으니까 결국은 동·서독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라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그리고 형법과 국가보안법, 이 두가지가 있는데 형법의 간첩죄로 간첩을 잡을수가 있나”라며 “형법 98조에 간첩죄 조항 달랑 하나를 가지고 적국의 군사 기밀을 전달하거나 탐지하는 행위를 어떻게 잡아내나. 증거를 채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통해 대부분의 간첩들, 100% 간첩들을 잡아내는데 잡아놓고 나서 이 법을 위헌으로 처리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결과를 봤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문재인이) 저 김정은이 입속에 씹어 넣으려다가 못하고 지금 양산에 내려갔는데, 이런일이 두 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유일한 법이 국가보안법 제7조, 그리고 2조”라며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린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더불어 “다시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경고한다”며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못 지킨다면, 당신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 자격조차 없고, 이 땅에 뭍히지도 못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전했다. 

15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연사들이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15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연사들이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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