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대한민국 국민들, 국가보안법 반드시 지켜야”
“폐지된다면 제2, 제3의 문재인 나와 대한민국 몰락할 것”
“헌재, 대한민국 아니면 간첩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ㆍ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ㆍ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는 15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길 바라는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대변인(구주와 변호사) 논평을 내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5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위헌 여부 공개변론을 실시했다”며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반국가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은 6․25 기념식에서 북한의 국가를 연주했고, 김일성의 인민군 복장을 하고 산책을 했으며, 평양에서 연설 중 자신을 ‘남쪽대통령’이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인했으며, USB를 몰래 김정은에게 빼돌려 간첩짓을 하였고,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다”며 “임기 내내 해외순방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만을 외쳤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못 했으며, 국정원 원훈석을 신영복 글씨체로 새겼고, 탈북어민들을 김정은에게 뇌물로 바쳤으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그게 뭐가 문제냐며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보안법마저 폐지된다면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이 나올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은 그대로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는 어떤가? 백두혈통 김여정의 지령에 의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풍선도 못 날리게 했다”며 “지난달에는 김여정의 지령에 의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테러를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제4조의 목적수행 범죄이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했고, IAEA 사무총장은 이틀전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는 현재 체재전쟁 중이고,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는 일부 종북단체들의 주장이야말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기죄가 폐지되길 바라는 자들은 사기꾼이다. 절도죄가 폐지되길 바라는 자들은 도둑놈들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길 바라는 자들은 종북주사파들과 간첩들”이라며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종북주사파, 간첩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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