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16일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서 밝혀
“1954년 설립된 사랑제일교회는 지역 최초 건물, ‘알박기’ 성립 여지 없어”
“주사파 언론들의 ‘알박기’‘협박’설 등 악의적 선동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보상금 84억? 헌법 정당보상에 턱없이 부족...교회 해체하려는 책동 불과”
“박원순, ‘종교부지 존치 원칙 대체시설’조례 감추고 조합과 범죄행위 자행”
“교회는 저항할 수 밖에 없었고, 조합이 본래 자세로 돌아와 합의를 한 것”

16일 오전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전광훈 목사. /유튜브 영상 캡처
16일 오전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전광훈 목사. /유튜브 영상 캡처

“사랑제일교회 사태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좌파 정부의 기독교 교회 탄압 사기극입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김용민을 앞세워 평화나무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재인 정권에 회유되지 않고 저항하는 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무차별 탄압한 사건입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는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당시 박원순은 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죽이려고 평화나무를 앞세워 문체부에 한기총 해산을 시도했으나 한기총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500억원의 정당한 보상금을 받게 된 건에 대해 일부 메이저 언론들이 ‘알박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판하고 있는 것에 전 목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에 설립된 교회로 장위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건물로서 ‘알박기’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84억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평가 회사를 지정해 일으킨 조작극”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1000억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 보상금 84억은 헌법이 보상하는 정당보상에 턱없이 부족하고, 전세도 얻을 수 없는 금액으로 사랑제일교회를 사실상 해체하려는 책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순은 서울시 종교부지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필요하면 교회가 원하는 대지와 시설을 3년동안 대체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조례를 감추고 조합과 연대해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며 “(그럼에도) 교회는 조합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합의를 원천 무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저항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조합이 본래의 자세로 돌아와 (최근) 500억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파 언론들이 알박기라느니 주민을 협박해 500억을 받았다느니 하는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알박기’를 했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

지난해 11월 재개발조합측의 '깡패 용역'(왼쪽)들이 들이닥쳐 사랑제일교회에 소화기를 뿌리고 교회 시설물을 파괴한 모습(오른쪽). /유튜브 '너알아TV'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재개발조합측의 '깡패 용역'(왼쪽)들이 들이닥쳐 사랑제일교회에 소화기를 뿌리고 교회 시설물을 파괴한 모습(오른쪽). /유튜브 '너알아TV' 영상 캡처

한편,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랑제일교회에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합원 423명 중 221명이 찬성했다. 

현 사랑제일교회 건물은 무려 50여년 전에 세워진 것이다. 1958년 영락교회 선교부가 현 위치에 장석교회를 세웠고, 70년대에 지금의 교회 본당을 건축했다. 장석교회는 1986년 현 노원구 부지를 매입해 성전을 건축, 1995년에 이전했고, 사랑제일교회는 같은 해인 1995년 장석교회와의 계약을 통해 지금의 건물로 성전을 이전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폐허처럼 노숙자만 있던 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이 교회를 세운 것”이라며 “당시 이 일대에는 산 정상에 이 교회 건물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이 일대에는 먼저 교회가 들어선 뒤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알박기’의 사전적 의미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미리 조금 사 놓고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땅값을 많이 불러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인데, 사랑제일교회가 수십 년 뒤에 있을 재개발을 미리 알고 알박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건물 인도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 시 교회는 존치가 원칙이다. 2009년에 제정된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은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촉진계획 수립 시에 기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할 것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 ▲이전계획은 종교단체와 협의하되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할 것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이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것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측은 조합 측이 정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교회 건물은 그 자리에 존치하고 이를 뺀 지역에 재개발을 진행하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의 인도 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제정 예규’에 따르면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 제1773호 제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조합측의 일명 ‘깡패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강제 철거 시도가 수 차례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교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교회 건물 등의 재산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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