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리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로 기생했던 좌파시민단체들의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복마전 같았던 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조작된 기무사 계엄문건 혐의로 몰렸으나, 결백을 호소하며 자살했던 이재수 장군의 비통한 외침이 가슴을 저민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탄핵을 위한 마지막 대못박기였다. 촛불혁명을 주권자민주주의로 속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핏대를 올렸던 문 정권. 문 정권의 그 국민은 결국 혁명을 위한 민중 또는 인민이었다. 결과적으로 박 정권 탄핵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이었다.

주권이란, 정치공동체 내에 단 하나의 절대적 권위체가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로마법에 기반을 두고 프랑스 철학자 보댕 (J. Bodan)과 영국 철학자 홉스 (T. Hobbs)로 시작된 근대주권론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발전해 나갔다. 근대국가 성립으로 공동체의 지존이었던 군주의 권위가 폐하고, 군주의 자리에 만백성이 다같이 앉게 된 것이다. 문제는 군주가 앉았던 그 한 자리에 수백만, 수천만의 백성들이 앉을 수가 없다는 현실이다. 그래서 입헌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가 발현됐다.

20세기에 와서야 완성된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를 통해서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 또는 자격있는 시민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일정 임기 후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입헌제 정치체제다. 국민주권은 정치적 평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획일적 평등은 무정부적 정치질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정당·시민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니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개인이 부재된 전체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주권자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이 더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의 주권자이자 모든 정치현상의 주체로 군림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 기만과 사기의 문 정권은 주권이란 언어공작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하려 했다. 그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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