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9월 30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최종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5월이다.

결론부터 말해, 김 전 지사 가석방 제외 판단은 옳다. 심사위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지사의 혐의가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만큼 가석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김 전 지사가 가석방될 경우, 같은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한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작 범죄는 극히 위험한 중범죄다. 1990년대부터 각종 통신기기의 급격한 발달로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스컴에 빅뱅이 일어났다.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위성방송·블로그·유튜브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정보의 홍수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법적 장치와 조절 수단들이 미처 준비되기도 전에 여러 형태의 여론조작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었다.

여론조작·가짜뉴스가 우리사회와 국가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2008년 MBC의 광우병 다우너 소(牛) 영상조작, 2016년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가짜뉴스 등은 실로 엄청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지금까지 왔다.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 주범들도 ‘여론조작범죄’가 아니라 ‘컴퓨터업무방해’가 적용됐을 뿐이다. 아직도 법적 제도가 미비한 것이다. 따라서 법적 장치가 완비될 때까지 ‘드루킹 여론조작 범죄’ 등은 일벌백계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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