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 등이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역할을 하는 이 전시관은 노 전 대통령 양력 생일(9월 1일)에 맞춰 문을 열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 등이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역할을 하는 이 전시관은 노 전 대통령 양력 생일(9월 1일)에 맞춰 문을 열었다. /연합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의 이른바 낙하산 임원 인사들이 챙긴 급여가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2년형)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1년6개월형·집행유예 3년)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급 임원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곳의 각 기관별로 기관장·감사·본부장·상임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윗선’의 특혜로 채용됐다.

이들이 재임기간 중 받은 보수는 지난달 기준 총 41억2670만원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8개월간 일하며 5억499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영남지역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운동을 했으며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학·예술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전해진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와 환경부는 A씨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신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2017년 8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직원은 A씨에게 기관장 공모가 뜨기 전 내정 사실을 알렸고 서류·면접 심사 과제를 미리 알려줬다. 이 직원은 A씨의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가 부실하자 대리 작성을 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A씨의 채용이 불투명하자 다른 환경부 직원이 임명추천위원회 위원에게 A씨가 ‘청와대 추천인’임을 통보해 반드시 최종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결국 A씨는 서류·면접심사 모두 1위 점수를 부여받았다.

채용 특혜를 받았던 임원들이 사용했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등도 3억8829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장으로 취임한 B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8603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B씨가 받은 총 급여도 4억9757만원에 달했다.

B씨 채용에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공보 이전부터 B씨를 내정했고 환경부 직원들은 B씨에게만 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공했다. 추천위원들은 채용 심사에게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합격자에 포함시키고 B씨 외의 후보자는 불합격되도록 유도했다. B씨 역시 서류·면접심사에서 1위 점수를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로 문 정부의 조직적 채용 특혜가 확인됐음에도 해당 임원들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올해 1월에는 10명 중 9명이 퇴직해 사실상 인사조처가 불가능했지만 특혜 채용이 인정된 본부장급 1명은 지난해 3월 재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문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채용된 자들이 수억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미 퇴직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불공정 채용은 근절하고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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