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구조 개혁을 권고했다. 아울러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을 높이고, 수급 개시연령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되,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권고한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의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빠른 시일 내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소득의 3%였는데,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4년째 변동이 없다. 이는 독일(18.6%), 일본(18.3%), 스웨덴(17.8%)의 절반 수준이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 수준은 적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그동안 12%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해왔다.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현행대로 운용될 경우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는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을 상향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은 59세까지다.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OECD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높여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현행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월 553만원이다. 월 553만원 이상 벌어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만큼 상한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앞서 OECD는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개혁이 필요하고, 기초연금도 수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식의 변화를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OECD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재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재정수지를 가장 많이 개선하는 요소는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비해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기여율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비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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