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라 위협하며 신체적 폭행 가능케 해”
2021년 인도 기독교 박해 최소 486건 발생

지난 2020년 인도 당국자들이 카르나타카(Karnatake)주 첼루르(Chelur) 마을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그 교회 목회자와 교인 10명도 체포했다. 사진은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기를 기다리며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던 파괴된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순교자의소리
지난 2020년 인도 당국자들이 카르나타카(Karnatake)주 첼루르(Chelur) 마을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그 교회 목회자와 교인 10명도 체포했다. 사진은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기를 기다리며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던 파괴된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순교자의소리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게 만드는 ‘개종급지법’이 최근 인도의 한 주에서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인도 매체 NDTV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주가 상원에서 기독교 등 소수종교인 박해에 남용되고 있는 ‘개종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강제된 종교 개종이 주에서 널리 확산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카르나타카주는 올해 5월 별도의 ‘개종 반대조례’를 발효시켰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주지사 의결을 거쳐 즉시 입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인도 대법원이 카르나타카를 포함한 8개 주에서 보고된 기독교인 표적 공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 지 수 일 만에 통과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2020년 첫 5개월 동안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된 공격 약 200건에 대해 내무부에 사실 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주장이 섣부르고 이기적인 사실과 기사 및 보고서에 근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원은 사실관계 규명과 사건에 대한 대응을 내무부가 직접 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연방 내무부는 기독교 단체들의 탄원에 대해 “기만적인 청원서를 제출하고, 나라 전체에 불안을 조성하고, 국가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외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숨겨둔 기만적인 의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도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하며, 힌두교인은 약 80%다. 그럼에도 현재 12개 주가 ‘힌두교인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개종금지법을 제정했다. 해당 주들은 특히 기독교인이 힌두교인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강제하거나 돈으로 매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종금지법은 “누구도 ‘신성에 대한 불쾌감’을 ‘위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목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 중 일부는 일부 주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돼 왔다.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러한 개종금지법을 자주 악용해 기독교인을 거짓 혐의로 고발하는 데 사용해 왔다.

연합기독교포럼(United Christian Forum, UCF)은 “지난 2021년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가 최소 486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도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UCF는 기독교인 박해가 급증한 원인으로 경찰의 ‘불처벌’을 지적했다. UFC는 “폭도들이 강제 개종 혐의로 경찰에 넘겨주기 전,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위협하며 신체적으로 폭행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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